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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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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1. 개요[편집]
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한 번째 국회.
2. 국회의원[편집]
자세한 내용은 제11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
3. 원구성[편집]
3.1. 의장단[편집]
- 제1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(1981년 4월 11일 ~ 1983년 4월 10일)
- 제1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(1983년 4월 11일 ~ 1985년 4월 10일)
3.2. 상임위원회 / 상설특별위원회[편집]
제10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.
- 국회운영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외무위원회
- 내무위원회
- 재무위원회
- 경제과학위원회
- 국방위원회
- 문교공보위원회
- 농수산위원회
- 상공위원회
- 보건사회위원회
- 교통체신위원회
- 건설위원회
3.3. 교섭단체[편집]
4. 주요 활동[편집]
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
- 1981년
- 6월 5일: 노인복지법, 심신장애자복지법[9] 제정.
- 12월 31일: 공직자윤리법, 산업안전보건법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.
- 1983년
- 12월 30일: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(가등기담보법), 공중전기통신사업법[11] , 부동산중개업법[12] , 전기통신기본법 제정.
- 12월 31일: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.
- 1985년
- 4월 10일: 제11대 국회 임기종료.
5. 관련 문서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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